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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려주세요 1. 부모님의 빚 1억 3천만원을 자녀인 내가 대신 상환2. 부모님께

2025. 3. 17. 오후 10:54:04

증여세 알려주세요 1. 부모님의 빚 1억 3천만원을 자녀인 내가 대신 상환2. 부모님께

1. 부모님의 빚 1억 3천만원을 자녀인 내가 대신 상환2. 부모님께 내가 직접 1억 이체 (총 2억)3. 내가 5억짜리 집 구매하여 친오빠에게 줌증여세 최대한 줄이는 법 있는지못 줄인다면 총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세 계산 결과

  1. 부모님께 증여 (부채 상환 포함) → 총 2.3억 원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 가능

  • 과세 대상 금액: 1.8억 원 (2.3억 - 5천만 원 공제)

  • 증여세: 2,600만 원

  1. 오빠에게 5억 원 상당의 집 증여

  • 형제자매 간 증여는 공제 없음

  • 증여세: 9,000만 원

  1. 총 증여세 합계: 1억 1,600만 원

증여세 줄이는 방법

1.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부채 상환 및 이체 부분)

  • 증여가 아닌 ‘차용(대여)’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음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이자(적정 이자율: 연 4.6%)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

2. 부모님께 연도별로 나눠서 증여

  •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예를 들어 1년에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듦

3. 오빠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부모를 거쳐 증여

  • 부모님에게 증여 후, 부모님이 다시 오빠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 2번 가능

  • 단, 이 방법은 일정 기간(증여 후 1년 이상) 지나야 유효

4. 매매 방식 활용

  • 오빠에게 집을 증여하는 대신 적정한 가격(시가)으로 일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 절감 가능

  • 결론

  • 현재 증여세 총액: 1억 1,600만 원

  •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및 연도별 분할 증여하면 절세 가능

  • 오빠에게 집 증여 시 부모를 거쳐 증여하거나 일부 매매 방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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