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입국시 약 반입 처음으로 싱가폴 여행가게되는데처방약 반입절차가 따로 있다는것을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약국에서구입한 타이레놀,감기약,소화제요런
처음으로 싱가폴 여행가게되는데처방약 반입절차가 따로 있다는것을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약국에서구입한 타이레놀,감기약,소화제요런 일반적인상비약은 따로 절차없이 반입가능 한 걸까요?
처음 가는 싱가포르 여행, 설레면서도 준비할 게 많죠!
특히 약 관련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다행히 **한국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상비약(타이레놀, 감기약, 소화제 등)**은 대부분 별도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싱가포르 여행 시 일반 상비약 반입 요약
✔️ 따로 신고 없이 가능한 약
한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반의약품(OTC)은 허가나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타이레놀 (해열진통제)
판콜, 훼스탈, 까스활명수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알러지약 등
단,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해요:
여행자 개인 사용 목적
최대 3개월 분량 이내
원래 포장 그대로 (약 봉투, 포장 상자 등)
❗ 주의해야 할 약 (신고 or 허가 필요)
다음 성분이 들어간 약은 싱가포르에서 통제약물로 분류되어 반드시 HSA(보건과학청)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