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과실 100:0 사고였고 택시공제조합과 대인, 대물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이
무과실 100:0 사고였고 택시공제조합과 대인, 대물 합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택시기사 본인에게도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고당시에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당시에 신고접수는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어떤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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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무과실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보험이 이미 대인, 대물 합의로 처리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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