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과 벌금형 구약식청구에 대한 지난 1월 새벽 3시경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하여 친구가 잡아준
지난 1월 새벽 3시경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하여 친구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 지점에서 내리려 했고 택시가 정차된 상태였습니다.저는 삼성페이 지문인식에 실패하여 결제를 못하였고 택시기사님과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택시기사님은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했고 저는 방어적으로 휴대폰을 밀쳤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도주를 하였다합니다.이후 기사님이 저를 쫒아왔고 막다른길에 오자 제가 기사님을 밀치고 도주하였습니다.이후 다음날 아침 기사님께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511만원을 제시하였고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았으며2월에 검찰 합의조정기관에서 기사님은 371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저와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지난 13일, 3월12일에 구약식 처분된 약식기소 벌금형의 연락을 받았고, 구약식청구금액 4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이런경우가 처음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1.지금이라도 재판신청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을 피할수 있을까요?2.벌금에는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금액도 포함되어있나요?3.합의금액은 벌금액보다 더 커야할까요?4.재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줄을 수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엔 얼마까지 내려갈까요?5.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선임할 돈도 부족하며 벌금과 합의금도 지불할 돈이 없는데 막막합니다.이런경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