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직무 외 업무지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업무는 경리업무로 취업하였고 근무한지는 이제 3개월 되었으나 이전 직장에서
안녕하세요, 업무는 경리업무로 취업하였고 근무한지는 이제 3개월 되었으나 이전 직장에서 2년반 근무했습니다.직무 외 업무지시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사 정당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준비하시는 모든 증거 자료는 날짜가 명확하고, 지시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업무 수행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